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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 중증질환 '보험서 완전보장' 법안 발의
[ 2005년 06월 14일 14시 54분 ]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암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와관련 고경화 의원은 “환자가 돈이 없어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률안은 지난 4.30 재선거에서 성남 중원구에서 당선된 신상진 전 의사협회장도 공동발의자로 참여, 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이래 처음 발의하는 법안이 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은 완전 면제함과 동시에, 비급여 부분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법률개정에 따른 소요재정을 작년 진료비 기준으로 연간 8231억원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 의원의 이같은 재정추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됐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고액중증질환자 진료비가 2002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의 15.8%인 2조9805억원이고, 이중 본인부담금이 23.4%인 6933억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총진료비 22조5060억원의 15.8%인 3조5559억원을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 중증환자 총진료비라고 가정하고, 이중 23.4%인 8321억원을 본인부담으로 간주한 것이다.
아울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 건보법 제41조에도 불구 시행령에서는 자연분만, 신생아집중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체계나 제도의 안전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법적 근거로 상향 조정시켰다.
이와관련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비급여 영역까지 혜택을 확대하면 소요재정은 더욱 커질 것이지만, 올해 계획된 급여확대 1조5000억원중 사용처가 확정된 7000억원 외에 8000억원을 복지부가 질병단위 급여확대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충분히 시행가능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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