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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행자부서 복지부로 이관될듯
[ 2005년 06월 14일 21시 53분 ]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했던 지방의료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안)’이 오늘(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이 날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법안소위 심의안건들이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법률안으로는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임시국회때 이미 복지위 전체회의서도 거의 합의됐던 법안으로서 당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된 바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정부안)도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약사 국가시험응시자격 요건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정부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을 비롯 ▲사회복지사업법(정성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양승조, 강기정, 김춘진 의원)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장복심, 안명옥, 박영선, 정부안) ▲아동복지법중 일부개정안(박성범, 안명옥, 장향숙 의원) 등도 이번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급여법(장향숙, 정성호 의원) ▲혈액관리법(고경화 의원) ▲장기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남경필, 안명옥, 정부안) 등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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