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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국시, 한약과 한정…한약자원과 반발
[ 2005년 06월 16일 09시 49분 ]
약대 6년제 도입을 전제로 한‧약‧정 3자가 개정키로 합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일부 대학 ‘한약자원학과’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5일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 복지부 3자는 약대 6년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6월 이 같은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부대, 순천대, 목포대 등 3개 대학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이 “학과 명칭이 다르고, 입학년도가 늦다는 이유와 개정 약사법으로 한약사국시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학생 120여명은 최근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하며 금산읍에서 시가행진과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약학과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받고, 똑같이 공부하는 한약인력들의 취업문을 축소해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관련학과를 가지고 있는 순천대, 목포대와 연대해 서울로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 약사법은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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