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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 여론조사로 결정" 입법추진
[ 2005년 06월 16일 10시 02분 ]
대표적 충치예방사업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임의가 아닌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되,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안 제10조제1항 및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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