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사진) 등 여‧야 의원 15명이 파이프담배와 잎담배, 씹는 담배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파이프담배는 50g당 635원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잎담배는 50g당 1806원, 씹는담배는 50g당 723원, 냄새맡는 담배는 50g당 453원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부담금 체납방지를 위해 담보제도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금연사업의 추진을 위해 명예금연지도원제도를 도입해 일상적인 금연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심의‧조정과 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불로 세부담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상적인 금연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발의 의원은 장향숙 의원을 비롯 김태홍, 제종길, 이기우, 김재홍, 유승희, 우제창, 노현송, 강기정, 유시민, 오제세, 김선미, 김덕규(이상 열린우리당), 안상수, 박순자(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