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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관 5년→3년 유력…의료급여법 폐기
[ 2005년 06월 17일 00시 49분 ]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만 명시돼 있는 의료급여비용계산서,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5년)을 의료급여법에도 명기토록 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TF에서 논의 중인 ‘3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16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처방전 등 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1조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내에서는 처방전 보관기관에 대해 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과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바람에 논란 끝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에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한 뒤 적당한 보관기관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TF는 이와 관련 급여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시 3년치를 조사하고 있는 건강보험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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