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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감독
[ 2005년 06월 17일 08시 32분 ]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안)’이 장고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의 수정·변경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이 법안이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 등 내용검토와 보완이 절실하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3개월 이내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9월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여·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는 물론 필요에 따라 법안에 반영, 지방의료원의 위상 및 역할 등을 재정립키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밖에 약국영리법인화 허용으로 논란이 됐던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한 16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수정·변경안대로 의결, 통과시켰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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