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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확산 '약국영리법인 허용' 처리 연기
[ 2005년 06월 17일 08시 12분 ]
약국법인의 성격을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하도록 명시, 의료·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던 ‘약국영리법인 허용’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켜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약국의 경우 법인은 허용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안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약사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아무리 많은 약사가 참여해도 약국법인은 단 1곳만 설립토록 하는 등 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며 “법안 전체를 살펴보면 현재 약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영리추구가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형화 추세에 불을 붙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현애자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 논란 끝에 9월 정기국회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인약국개설 등을 골자로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준용규정을 수정,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초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약국법인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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