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파문 확산 '약국영리법인 허용' 처리 연기
[ 2005년 06월 17일 08시 12분 ]
약국법인의 성격을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하도록 명시, 의료·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던 ‘약국영리법인 허용’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켜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약국의 경우 법인은 허용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안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약사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아무리 많은 약사가 참여해도 약국법인은 단 1곳만 설립토록 하는 등 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며 “법안 전체를 살펴보면 현재 약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영리추구가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형화 추세에 불을 붙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현애자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 논란 끝에 9월 정기국회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인약국개설 등을 골자로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준용규정을 수정,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초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약국법인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