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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약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2005년 06월 17일 21시 19분 ]
민주노총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는 의료기관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약국을 이윤추구 목적의 영리기업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특히 처방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매업, 제약회사, 병원의 겸업금지조항조차 삭제한 것은 광범위한 자본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국이 더욱 이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향후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보건의료∙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52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0일에는 영리법인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 전개를 결의한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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