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결정의약품 사용 요양기관 업무정지 가능"
[ 2005년 06월 19일 07시 00분 ]
요양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결정신청하지 않고 사용했던 의약품이 급여로 결정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결정신청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에 관한 법적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득한 모든 의약품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제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결정신청은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들이 하도록 돼 있으며, 결정신청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급여/비급여 여부와 급여품목에 한해 상한금액 결정 후 복지부 장관이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의 형식으로 고시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미등재된 품목이라 함은 결정신청중이거나 신청되지 않은 품목으로, 만일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제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한 후 환자에게 비용부담시킨 약제가 신청기간(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후에 신청되고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