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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전공의 임금 최소기준 마련" 촉구
[ 2005년 06월 19일 08시 41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4월 병원협회와 체결한 1차 소합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공의협은 전공의 임금 최소기준 마련 등의 요구가 담긴 2차 소합의안을 병원협회에 제출했다.

전공의협 김주경 사무총장은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 10일 휴가 보장 등을 합의한 1차 소합서 이후 2차 소합의서 체결 일정에 대해 병협측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진전이 없다”며 “이러한 병협의 행동은 지난 1차 합의조차도 파기하는 느낌이 들어 2차 소합의안을 제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2차 소합의서는 ‘전공의 신분 정규직원화, 전공의 징계 및 해임시 전공의협과 사전 협의, 근속기간 2년 이상 전공의 근무 종료 이전 1회 이상 종합건강검진 무료 실시(배우지 포함), 수련보조수당 모든 전공의에 확대, 수련기준 미달 자병원에 모병원 전공의 파견금지 및 감독’ 등의 요구안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소합의서에는 지난 1차 합의서 체결시 예견한대로 ‘전공의 임금 최소 기준 마련’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어 병협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협은 “병원신임평가,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 전공의 처우 개선 합의안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전체 협정서 체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소합의서를 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협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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