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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임면권 대통령행사" 법안 제출
[ 2005년 06월 20일 01시 2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고 감사를 상임화하는 등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사진)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심평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안 제58조제2항)

또한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규정(안 제58조제4항 본문)함은 물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각각 증원토록 했다.(안 제59조제2항)

법안은 이와 함께 심평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안 제92조)

김선미 의원 등은 "의약학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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