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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간 의료기기 직거래 처분 가능"
[ 2005년 06월 21일 01시 18분 ]
복지부가 최근 의료기관간 의료기기 직거래 처분 가능여부를 묻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장비 도입 등으로 기존의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처분하는 것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판매업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의협이 지난해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의 의료기기 처분 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의료기기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를 직거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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