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검찰에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1일 병원설립 희망자에게 돈을 받고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83)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박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구속된 김씨는 1999년부터 박씨 등 12명에게 7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200만원의 기여금, 일시불 회비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명의를 대여, 전국 12곳에 한국노동협회 부설 병원을 설립, 운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노동협회 명의로 서울, 광주, 목포 등에 부설 병원을 개설한 이들은 의사들을 고용, 최소 6600여만원에서 최대 25억8000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