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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
[ 2005년 06월 21일 06시 29분 ]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재정 한계성과 능력 차이를 고려,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 주최로 22일(수) 개최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인요양보장제 운영시 사회보험방식의 재정조달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가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 단기적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요양보험은 일단 요양보장 수급자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급여서비스가 지속적으양로 제공돼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요양보험 도입시 보험료 부담은 낮을 것이나 (일본 1% 수준, 독일 1.7%수준) 점차 수급자가 중가하면서 보험료는 계속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요양보험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회보험으로서 요양보험에 따른 재정조달 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요양보호는 요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한정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적절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정책마련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재정부담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중앙의 지원에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지방의 재정 한계성과 능력 차이를 고려하고 중앙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로서 요양시설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추진단 김원종 과장의 사업의 의의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 교수의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수태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장,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윤순녕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한상담 수원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이무승 한노인복지시설연회 회장 등이 참가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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