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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등 16개기관, 지방이전 勞‧政협약
[ 2005년 06월 21일 08시 34분 ]
정부가 오는 24일 17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6개 공공기관과 지방이전을 위한 노‧정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16개 공공기관과 지방이전을 위한 노ㆍ정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 지방이 전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합의 내용은 ▲정부는 이전과정에서 이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조건 저하나 고용불안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이다.

이날 노‧정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전기공,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대한주택보증, 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 전관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석탄합리화사업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노동교육 원, 산재의료관리원,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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