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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학제개편 '4+1∼2년' 바람직"
[ 2005년 06월 21일 09시 42분 ]
교육부의 악대학제개편안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절감측면에서 현재의 ‘2+4학제’ 보다는 방안으로 ‘4+1~2(졸업 후 임상수련교육) 학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부 정책연구팀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학) 등에게 전달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부합하는 법개정안으로 보고서를 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홍 교수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항의 예외 대학에 약학대학을 포함할 것,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할 것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만약 정정하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가 약대학제개편과 관련해 그대로 인용될 경우 약학대학 학제가 ‘보장형 단일 6년제’로 개편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용역보고서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해당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금번 약대학제개편의 방안으로 ‘4+1~2(졸업 후 임상수련교육)학제’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책연구팀의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입학을 위한 사전 2년의 교육은 약사 양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약대졸업 후 병원 실습과정을 거쳐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하는 '4+1~2(병원 임상수련)' 년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효과적이며 학부모의 학비부담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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