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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전주곡 '종신형 민영의료보험' 선봬
[ 2005년 06월 21일 21시 1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 외에 본인 부담분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이 선보이고 80세로 제한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으로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가 단일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을 제외한 환자 본인의 부담분을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이 도입된다.

특히 80세로 제한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민영보험에 보험료 변동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60세이하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연령제한은 없애고 보험료의 종신납입도 오는 8월쯤부터 허용해 고령층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받는 주택담보 연금 보험상품과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건강보험 등과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기관을 단일화하고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 공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내놓은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곧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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