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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의료기술 시행시 3년이하 징역"
[ 2005년 06월 22일 03시 09분 ]
앞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기술은 제외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료행위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공동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기우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내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의료법에 없었던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첨가시켰다.

즉,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토록 명시한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만 있었다”며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 및 재평가를 통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의료기술이 환자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전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법률안은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안에 발의되어 오는 9월 정기국회때는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후 1년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어, 빠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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