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중증 피부질환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허위등록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장애진단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등 사후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최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전문연구기관에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중 중증 중심으로 선정, 장애범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의사(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 읍·면·동에 제출하면 확인 후 완료되는 장애등록절차로 인해 허위등록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장애진단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등 사후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인천), 강원, 춘천, 호남, 영남, 제주 등에 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뿐만아니라 재활의료의 수가수준, 재활전문병원 인증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국립재활원 부설 재활연구소도 설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급여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선지급·후정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