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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취소된 藥 6개월간 보험청구 가능"
[ 2005년 06월 22일 21시 43분 ]
의약품이 품목허가가 취소됐거나, 취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취소 후 6개월동안에는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후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 재고분이 남아 사용한 후 과거 취소되기 전의 보험청구코드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일반적으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 의약품중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한금액표에서는 품목이 삭제됐지만, 6개월동안 이 의약품을 사용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하게 하므로써 문제가 없는 의약품의 재고소진을 위한 원할한 유통 및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복지부는 “유예기간 이후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삭제된 품목의 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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