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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 개편 '묘수찾기' 長考
[ 2005년 06월 22일 14시 41분 ]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내원했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하는 경우 이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새로운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76개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차등수가와 관련, '요양기관 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승한 값’으로 돼 있는 차등수가 산출방안을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로 변경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환자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했던 경우를 차등수가 적용대상 환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어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진찰료가 50%만 지급되는 것이나, 환자가 내원해 100% 지급되는 것이나 진찰료가 나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차등수가제도의 기본취지는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취지를 토대로 이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진찰료가 50%만 지급되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차등수가제가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보장 측면에서 환자수가 많아질수록 진찰료 가산율을 체감한다면 반대의 경우 즉, 기준 환자수(1일 75명)보다 적은 경우에 대한 보상책은 왜 주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도 100%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료현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전제된다면 이같은 주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진찰료를 50%만 받는 환자와 100% 모두 받는 환자를 동일하게 차등수가 적용환자수로 계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엄밀히 따지면 진찰료 50% 받는 환자의 경우 2명을, 진찰료 100% 받은 환자 1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이에따라 실제 진료한 것에 대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개편한 이번 차등수가 개편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앞으로 복지부가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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