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난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추진
[ 2005년 06월 23일 00시 58분 ]
인종‧종교 또는 정치‧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국내에서 체류 중인‘난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사진] 등 여야 의원 2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오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2005 .4. 현재 총 37인)와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난민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세계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외에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영춘, 김재원, 김태년, 박재완, 박찬숙, 신국환, 신기남, 심재철, 엄호성, 유기준, 유정복, 이근식, 이상경, 이인기, 이해봉, 장복심, 정성호, 최구식, 허천, 황우여 의원 등 모두 21명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