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종교 또는 정치‧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국내에서 체류 중인‘난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사진] 등 여야 의원 2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오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2005 .4. 현재 총 37인)와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난민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세계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외에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영춘, 김재원, 김태년, 박재완, 박찬숙, 신국환, 신기남, 심재철, 엄호성, 유기준, 유정복, 이근식, 이상경, 이인기, 이해봉, 장복심, 정성호, 최구식, 허천, 황우여 의원 등 모두 2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