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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바오로, 임금착취‧부당해고 논란 ‘곤혹’
[ 2005년 06월 23일 03시 08분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해직된 한 노동자가 “병원이 장부조작을 통해 20여년 간의 임금을 착취했으며, 이를 폭로하자 부당해고 시켰다”고 주장,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해당 노동자가 가톨릭대학교 산하 병원임을 감안, 교황에게까지 호소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측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83년 도장기술자로 입사했으나 경비실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15일자로 사직했다는 A모씨는 자신이 작성한 영‧국문 ‘교황님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경리팀이 별도 관리하던 장부를 급여명세서와 다르게 조작, 2005년 3월 권고해직 당하는 당월까지 20년 이상 임금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지난 88년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에게 호소문을 발송키 위해 문건을 작성중 이를 분실한 것이 문제가 돼 인사위원회(2004. 2.19)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인사위원들은 해당 문서가 ‘주요부서로 전송됐다’고 주장,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목으로 지난 3월 10일 있었던 인사위원회(재심징계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며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삭감 등으로 인한 임금착취 부분은, 병원이 가톨릭대학교로 편입되면서 임금체계가 변화한데 따른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A씨뿐만이 아니라 당시 재직 중이던 전 직원의 임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수 차례 A씨에게 설명했으나,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태세였다”며 “결국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이밖에 “A씨가 서울지방지방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진정, 내일(23일)부터 시작되는 심의에서 명확하게 잘잘못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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