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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시 건보 통보 의무화' 법안 국회통과
[ 2005년 06월 23일 08시 57분 ]
기결수를 포함한 교도소 수감자의 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건강보험가입자가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열린우리당 의원 28명이 지난 2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9개 계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입대시 보험료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시 환급받는 등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계류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이외에 ▲국가배상법(개)▲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 ▲아동복지법(개) ▲건축사법(개) ▲주택법(개) ▲주차장법(개) ▲임대주택법(개)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 등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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