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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이어 레비트라 유사 식품 등장
[ 2005년 06월 24일 00시 47분 ]
발기부전 치료제 ‘래비트라’의 유사성분이 함유된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소가 식약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약청은 래비트라의 유사성분인 ‘슈도바데나필’이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해 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1일 신종 부정 유해물질이 출현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식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최근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에서 문제의 식품을 적발했다.

이후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르 통해 이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비트라(성분명 바데나필)와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 물질을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는 한편 식품 규격상에 ‘이 성분이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식약청은 이런 종류의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이런 제품의 구입 및 사용을 피해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 발견시 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경인식약청이 시알리스의 유사성분이 함유된 대만산 수입식품을 유통시킨 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와 고발조치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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