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불법의료광고 대규모 행정조치 예고
[ 2005년 06월 24일 01시 5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된 소비자단체들의 의료광고실태조사가 지난 23일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규모 행정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공단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해당 자치단체 등에 위법사실을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의료광고실태조사를 23일 완료, 내주 중 건강보험공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 초‧중순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 이를 공론화 시키고 앞으로 매년 시행될 의료광고 모니터 사업의 매뉴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의료광고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 전단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디지털 신문 배너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모든 매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만큼 상당수의 위법사례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을 관할 자치단체 등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태조사 시행초기 공단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취합한 뒤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실태조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체적인 일정은 이번에 조사를 시행한 소비자단체의 주도하에 진행 될 것”이라며 “위법성이 드러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