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10일휴가 대신 돈"…원장 "곤혹"
[ 2005년 06월 24일 02시 03분 ]
지난 4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식 합의한 '전공의 10일 휴가보장' 건과 관련, 주관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일선 병원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목) 병원협회에서 열린 ‘제2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일선 병원들이 정확한 합의 내용을 몰라 전공의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참석자는 “병협과 전공의협이 체결한 1차 소합의서의 10일 휴가 보장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휴가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임금보상을 요구해 병원장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합의서에 ‘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 협약을 법 규정으로 인식하는 반면 병원에서는 하나의 ‘제시문’으로 받아들여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마찰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에 병협에서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한다”며 “병협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일선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전공의 10일 휴가보장 중에 7일은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3일분에 대해서는 임금보존 협의가 이뤄졌다”며 “10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흘분 임금만 보상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10일 휴가가 보장되긴 하지만, 한번에 7일 이상의 휴가는 가급적 사용치 말라는 권고 사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협은 지난주 전공의 임금 최소기준 마련 등의 요구가 담긴 2차 소합의안을 병협에 제출했으나 병협은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이날 오전 ‘제4차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T/F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전공의 수련근무시간 현황조사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