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불합리한 현행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을 위해 병·의원과 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공동 연대해 현행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으로 이에따른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1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분과별 개원의협의회에 서명운동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지난 2000년 적출물 처리업무가 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왔다"며 "최근에는 의료폐기물 관련 규제가 현격히 강화됨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전용용기 구매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 ▲공동처리의 어려움 ▲진료외적 업무 과중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감염성폐기물 명칭 및 정의 변경 ▲재분류 ▲기타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유관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