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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다등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대폭 확대
[ 2005년 06월 24일 03시 11분 ]
앞으로 젤로다, 캠푸토 등 항암제들의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암 환자에 대한 Irinotecan(품명 : 캠푸토주)+ 5-FU +루코보린(Leucovorin)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 4주를 1 cycle로 하기로 했다.

또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대한 캠푸토(Irinotecan) 250mg/m2(제1일)+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 (2주 투약, 1주 휴약) 병용요법을 매 3주마다 투여할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전이성 결장 ‧직장암 상병에 대한 oxaliplatin 주사제(품명:엘록사틴주)+capecitabine 경구제 (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은 엘록사틴(Oxaliplatin) 130mg/m2 (제1일) + 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2주 투약, 1주 휴약)의 용량으로 매 3주마다 투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엘록사틴과 젤로다의 cycle이 상이하므로 항암제 일반원칙에 의한 반응평가는 6주(엘록사틴 3cycle, 젤로다 2cycle)후 실시한다.

또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는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췌장이식에 투여한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고시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들로부터 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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