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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분업 제외' 제2의 의약분쟁
[ 2005년 06월 24일 23시 01분 ]
정신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선작업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제외 문제를 포함,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요양급여적용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심평원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양급여적용기준들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조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2년에도 요양급여적용기준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바 있는 심평원은 올해도 이 같은 작업을 통해 100여개 넘는 기준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제외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마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당시 벌어졌던 의․약간의 분쟁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의료계는 정신질환이라는 특성상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약계는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주 외는 현행처럼 원외 처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정신병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신질환은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 원외처방할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노출되어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어 반드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는 “현대 사회는 갈수록 정신질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제외 여부는 단순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는 약사법 및 고시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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