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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법안 전면폐기"
[ 2005년 06월 24일 09시 28분 ]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여개 시민‧사회‧의료‧소비자 단체들이 결성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및 광고범위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면 수정 및 폐기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의료법개정안에서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은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 등에 관한 부분”이라며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의 또는 교수의 대부분이 선택진료 대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택진료 규정 자체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은 광고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왜곡시키고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의 광고는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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