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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민연금특위 구성(안) 발의
[ 2005년 06월 24일 09시 36분 ]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24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두는 ‘국민연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3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위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와 신속한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988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은 현재 총 가입자 수가 약 1700만명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재정의 불안정성,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 논란에서 비롯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시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7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의원발의법안(장복심, 유시민, 장향숙, 박성범, 정성호, 현애자의원) 및 청원 등 총 12건의 국민연금 관련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되고 있다.

이 안건들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2004년 11월 4일 및 지난 6월 3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은 바 있다.

특위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 논의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으로 위원수는 20인으로 하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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