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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2005년 06월 26일 07시 50분 ]
작년에 이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해 당선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전 의사협회장)이 열린우리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열린우리당은 오늘(26일) 지난 4.30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측의 '사조직 동원' 논란과 관련, 신상진 의원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열린우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의원은 신상진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송 의원, 김정권(경남 김해갑), 정희수(경북 영천), 고조흥(경기 연천포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종친회 등 사조직을 이용하거나, 선거홍보물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 당원들이 타지역 선거구에 동원되는 것을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구 재선에서 의사협회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최재천, 양승조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여야간 정쟁이 아니다"며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개혁을 훼손하고 도전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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