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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보공단 직원 선거운동 허용
[ 2005년 06월 26일 21시 39분 ]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공직유관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왔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이 개정,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그동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관련, 농협, 수협, 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으나 유독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평등권의 심각한 침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으로 2002년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조훈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도 의원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정작 선거운동은 하지 못하는 모순에 처하기도 했다”며 “이제라도 공단직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조항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또한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돼 올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수 있게 부재자 투표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 자에 한해 후원회가 허용되며, 법인의 후원금 기부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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