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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법안 반발 확산
[ 2005년 06월 27일 01시 3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선택진료비 규정준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대사업범위 확대는 사실상 병원에게 진료 이외의 수익 보전책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수요를 창출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선택진료비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선택진료비는 그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방법과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선진의료’, ‘첨단의료’라는 표현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20여개 시민‧사회‧의료‧소비자 단체들이 결성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의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4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면 수정 및 폐기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필우 의원이 지난 4월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6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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