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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실제 진료한 날수' 차등수가 적용
[ 2005년 06월 26일 21시 58분 ]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한달 또는 1주일 단위의 진료일수에서 의사 또는 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변경된다.
그동안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간제(4시간 이상) 근무의사나 격일제 근무의사 등도 앞으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요양급여적용기준들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개선T/F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T/F에서는 그동안 1개월동안 요양기관이 진료(조제)한 날수로 계산했던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오는 11월1일부터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차등수가 관련 고시가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로 돼 있어, 소속 의사가 사정상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날도 차등수가에 포함돼 온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라든지, 진찰료의 50%만 산정돼 왔던 환자보호자가 내원했을 경우 등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차등수가에 대한 기준 개선은 청구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고, 금년 6월부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심사평가원의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사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 10월부터 심사평가원이 보훈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도 맞게 됨에 따라 진료비 청구서식에 보훈진료비 기재란 등을 추가하고,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방문일자별 청구가 가능토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즉,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서식에 진료년월 및 청구구분란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보훈청구액 기재란을 신설해 보훈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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