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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저가약 '265개품목' 추가
[ 2005년 06월 27일 08시 01분 ]
의사의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약’ 265개 품목이 추가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변경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통과한 약품은 3155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대체조제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저가약은 중외제약 중외비소프로롤정 등 2622개 품목으로, 지난 2월말 2357개 품목에 비해 265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인센티브지급제외 대상품목(약제급여목록 미등재 품목 등)은 2월말 현재 309개 품목에서 533개 품목으로 224개 품목이 늘어났다.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료실]대체조제인센티브지급대상(6월변경)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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