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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목표제, 적정보상등 기반 갖춘후 도입"
[ 2005년 06월 28일 01시 33분 ]
총액목표제는 적정진료보상, 적정의료보장의 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그 이전에 과도기적 대안으로 행위별수가제와 DRG 병행 등 정교한 혼합지불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학술세미나에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현행 지불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내의 어느 당사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제도 참여방식과 요양급여비 지불방식이 별개의 법률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원래 양자가 함께 논의되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전제했다.

정 교수는 이어 "우리 의료제도는 의료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고 있으며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건강보험제도 역시 과다한 비급여 부문을 용인하고 있고 입원과 외래 또는 의사서비스비용과 병원관리비용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길원 심평원 지불제도 연구팀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의료환경 개선은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불보상제도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뿐 아니라 이같은 개편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하영 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반을 DRG지불제도로 하며, 이를 행위별수가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지불제도 개선논의는 그 필요성, 방향 및 수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서 출발해야 하며 일방적인 개편 시도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지불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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