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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계약, 포괄적 범위에서 이뤄져야"
[ 2005년 06월 28일 02시 33분 ]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수가계약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바람직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구성 요소인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전체와 요양급여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도 계약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제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요양급여의 정의와 불일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경우 건보법 제정취지를 퇴색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보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이 모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법을 변경해 시행령에 맞추려는 것은 문제해결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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