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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勞, 보건의료노조 탈퇴 추진
[ 2005년 06월 28일 02시 34분 ]
울산대병원 노조 이장우 본부장 등 집행부는 상급 노동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조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오늘(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울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집행부 총 16명 중 참석자 12명은 최근 회의에서 상정된 조직 형태 변경의 건을 심의, 만장일치로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날 대의원총회를 거쳐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결정되고, 총투표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대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개최된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총회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심도깊고, 폭넓은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면 좋겠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투표에서 탈퇴가 최종 확정되면, 울산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하는 노조가 된다.

탈퇴 결정과 관련, 노조 관계자는 "민주화가 기본이 돼야할 보건의료노조에서 그동안 소수의견들이 투표결과에 따라 무시됨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됐다"며 특히 노조법 2장 1조 '산별조합이 우선한다'는 조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앞서 이 안에 대해 '산별협약이 기준이 된다'로 개정할 것을 상정했지만 압도적인 표차이로 폐기됐다"며 "강제조항의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반민주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단체협상과 실천문제에 있어 현장 중심의 노조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제기도 본조에 의해 문제없다고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 노조의 공공연맹 가입과 관련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병원에 이어 울산대병원 노조의 탈퇴 추진 및 산별교섭 등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와 직면해 있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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