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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잃은 한의계 "영역 지키자" 촉각
[ 2005년 06월 28일 02시 59분 ]
한의계가 수장이 없는 가운데에도 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양의사 침시술 및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척결 등 한의학 의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이사회에서 강원도 태백시 H의원의 유사침시술 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H의원은 최근 침시술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와 복지부의 4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H의원의 사례를 계기로 양의사들의 침시술 행위를 명백한 영업침범으로 규정하고 협회 차원에서 발본색원키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들어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한방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침, 구, 부항 등 전통적인 한방의료를 행하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행태를 색출하기로 했다.

협회는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것을 비롯 한의협 통신망에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회원에게 진행경과를 즉시 통지, 진행상황과 결과 여부를 인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 3조의 2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내달 22일로 예정됐던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이틀 뒤인 24일로 변경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22일(금)이 평일인 만큼 많은 대의원들의 의료기관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가피하게 총회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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