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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주선前 친부모에게 충분한 상담"
[ 2005년 06월 28일 03시 10분 ]
앞으로 입양기관이 입양을 주선할 때는 사전에 친부모에게 충분한 입양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친부모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심리적, 정서적 상담을 제공토록 하는가 하면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신고조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한 후 입양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상담전문가의 교육 및 입양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을 '아동복지시걸과 상담실'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의 상담실·사무실'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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