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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선택진료제 위헌소송"
[ 2005년 06월 29일 08시 19분 ]
“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등 병원의 수익 보장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걷어지는 선택진료비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소송인단은 시민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며 그간 선택진료제에 의해 피해를 본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소송인단은 또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간 진행됐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등을 더 광범위하게 펼쳐 나가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를 현실과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보면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밖에 “뜨거운 관심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단지 병원의 수익만을 보장해주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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