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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계층별 차등 필요"
[ 2005년 06월 30일 02시 30분 ]
현재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는 물론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율이 극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신현웅 연구팀이 보건복지포럼(6월호)에 발표한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부담 및 혜택’에 따르면 소득계층간 본인부담의 불공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이 고소득 일수록 본인부담의 절대액은 많으나, 소득대비 본인부담율은 적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하소득의 본인부담률은 3.43%인 반면, 최고소득의 본인부담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하소득분위의 월소득은 54만원이며, 본인부담은 연간 평균 22만2000원이다. 이는 월소득의 41%에 해당한다.

반면 최고소득분위의 월소득은 678만원이고 본인부담은 연간평균 52만8000원에 이르며 이는 월소득의 7.8%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율 차이는 지역이 직장보다 계층별 소득격차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불공평은 더욱 심화된다고 연구팀은 보고했다.

이에따라 연구팀은 정책대안으로 현재 6개월에 3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또 소득의 일정률로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팀은 건강보험료 공평부과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연구팀은 “근본적으로 지역과 직장의 구분이 폐지돼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차선책이라면 지역가입자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이나 사업장과 특수계약관계에 있는 직종(예,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부과기준도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소득(부동산 및 금융)이나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볼 방안이라고 제안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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