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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5년 06월 29일 21시 25분 ]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부패방지라는 방어적·소극적인 이미지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하므로써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달부터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신분노출로 신고자가 각종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 및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키로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의 중요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04년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안과 지난 9일 천정배 의원 외 145인이 발의했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법사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안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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