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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시 흉막유착술 별도급여 불인정"
[ 2005년 06월 30일 02시 06분 ]
흉막강에 가스가 차는 증상(기흉)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폐쐐기절제술(흉강경수술)과 함께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경우 흉막유착술 역시 기흉수술의 일부이므로, 별도 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4개 항목 6개 사례(05-13, 14차)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기흉환자에게 기계적 폐쐐기절제술과 함께 기계적 흉막유착술을 시술하면서 흉막유착술을 별도로 산정한 경우, 흉막유착술은 별도의 수기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수술기록지 등을 참고해볼 때, 기포제거 후 공기유출(air leakage) 방지목적으로 폐첨부(폐의 위쪽에 동그스름하게 솟아 있는 부분)의 국한된 부위에 기계적 흉막유착술을 시행, 이는 기흉수술의 일련 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36)는 내원 당일에 갑작스런 흉통이 있어 의원에서 기흉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등을 위해 외래 내원후 입원, 자연기흉 진단하에 흉강삽관술을 시행했다.

이후 입원 4일째 비디오흉강경하에 좌측 상엽 폐첨부의 기포들에 대한 폐쐐기절제술과 동시에 기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부위에 기계적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자연기흉 상병으로 폐 좌측 상엽 폐첨부의 기포들에 대한 폐쐐기절제술과 동시에 기계적 흉막유착술을 시행했다”며 자-140(가) 폐쐐기절제술(단일) 100%와 자-148 흉막유착술 50%를 청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율동제세동기 삽입후 Lead만 교환 ▲심방세동(심방근의 많은 부분이 동시에 불규칙적으로 통제 없이 수축하는 상태) 환자 등에 시행한 부정맥고주파 절제술 ▲Syncope(실신) 또는 Palpitation(심계항진증‧맥박수가 증가하는 현상) 환자에게 다른 검사없이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등에 대한 인정여부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실]심의사례(05-13, 14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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