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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委 구성" 촉구
[ 2005년 06월 30일 03시 41분 ]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5년째를 맞아 정부의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방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내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늘(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국민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험료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의약분업 시행 5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통제 정책으로 우리의 의료현실은 빈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98년10월 지역의료보험통합 등으로 전년대비 연평균 12.1%씩 증가하던 보험료가 6년간(1999~2004) 매년 평균 20.2%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부담금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이전 전년대비 연평균 10.5%씩 증가되던 것이 매년 23.5%씩 증가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6년간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국민부담은 무려 21조 3214억원, 연평균 3조 5220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1년3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30~40% 인상 ▲3차 의료기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1,413개 약품 보험제외 등 보험급여 축소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정부는 75인 이상 진료시 차등수가제 실시, 의료수가 강제인하(-2.9%, 2002년 4월), 야간시간대 조정 등 의료통제조치를 시행, 의료서비스 질을 형편없이 저하시켰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의 경우 의약분업실시의 전제 조건인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금지는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등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은 반면, 의사의 고유권한인 약의 투약조제행위만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비절감과 약의 오남용을 막겠다던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 주장은 국민부담 증가와 엄청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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