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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
[ 2005년 06월 30일 16시 3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사회를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같이 법정단체로 인정해 한약사의 자질향상과 권익향상 등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약사제도는 지난 1993년 한약분쟁이후 경실련의 중재를 통해 의약분업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1994년부터 한약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0년부터 국가면허를 취득한 한약사가 배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한약사회는 여타의 의약 단체들이 법적단체로 명문화돼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고, 한약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한약사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된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책임있는 보건의료단체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자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조항의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조항'을 종전의 '대통령령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으로 수정, 한약자원학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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