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0월 중 개최된다.
최근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우 의원은 각종 의료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가운데“의료분쟁조정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10월 중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정복희 회장은 이날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의료분쟁조정법 문제를 비롯해 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의대생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유희탁 부회장, 공병환 부회장, 이병기 기획이사, 윤창겸 보험이사, 천현일 수원시 부회장이 참석했다. |